• 01소장 서명·날인 누락과 피고 주소 불명이 접수 거절 1, 2위 원인이다
  • 02청구취지에 구체적 금액·지연손해금까지 한 줄로 적어야 보정명령을 피한다
  • 03청구 금액 3,000만 원 초과 시 소액사건 서식이 아닌 일반 민사 서식을 써야 한다
당근마켓 사기 신고 후기: 소장 접수 막히는 5가지 실수와 바로잡기

당근마켓 직거래 사기, 소장 내러 갔더니 접수 거부

지난달 당근마켓에서 중고 노트북을 45만 원에 샀는데, 받은 박스 안에는 벽돌만 들어 있었다. 판매자는 연락이 두절됐고, 경찰 신고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 지방법원에 소액사건 소장을 냈다. 그런데 법원 민원실에서 "서명 누락"과 "피고 주소 불명"으로 보정명령이 나와 일주일을 허비했다. 당근마켓 사기 신고 후기들을 찾아보니 나만 그런 게 아니었다.

1. 서명·날인 칸 비워 둔 채 제출

소장 첫 장 하단에 원고 서명·날인란이 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전자서명으로 대체되지만, 종이 소장을 직접 내거나 PDF로 출력해 제출할 때는 반드시 본인 서명이나 도장 찍힌 인감이 있어야 한다. 서명이 없으면 접수 단계에서 바로 보정명령이 떨어지고, 보정 전까지 사건번호조차 나오지 않는다. 실제 후기 중에는 "프린트만 해서 냈는데 서명란이 비어 있어 다시 갔다"는 사례가 여럿 보인다.

체크리스트: 서명·날인 확인 1. 소장 마지막 장에 본인 서명 또는 도장 날인 2. 전자소송이면 전자서명 인증서로 서명 완료했는지 확인 3.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에 위임인 서명·날인 필수

2. 피고 주소·우편번호가 부정확

당근마켓 채팅창에 나온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만 적고 상세 주소·우편번호를 빼면 송달불능으로 돌아온다. 법원은 피고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보내는데, 도로명주소와 우편번호 5자리가 틀리면 우체국에서 반송된다. 후기 작성자 다수가 "판매자가 알려준 동네만 적었는데 반송돼서 주소보정신청서 다시 냈다"고 한다. 피고 휴대전화 번호만으로는 송달이 안 된다.

필수 기재 항목 예시 확인 방법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401호 우체국 주소검색 또는 정부24
우편번호 5자리 06234 인터넷우체국 검색
성명·주민등록번호 홍길동, 900101-1234567 경찰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참고

3. 청구취지가 "돈 돌려받고 싶다"로만 적힘

청구취지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처럼 구체적 금액과 이자 청구까지 한 줄로 들어가야 한다. "사기당했으니 환불해달라" 식의 문장만 있으면 법원은 "청구취지 불명"으로 보정명령을 내린다. 실제 후기에서 "청구취지 다시 쓰느라 3일 걸렸다"는 말이 많다. 청구원인(사실의 경과)에는 당근마켓 대화 캡처, 입금 내역, 경찰 신고 접수번호 등을 날짜 순으로 정리해 넣는다.

4. 관할 법원 잘못 골라 접수

소액사건은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시군법원에 내야 한다. 판매자가 부산 사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면 "관할 위반"으로 이송 결정 나고 시간만 간다. 당근마켓 프로필에 지역이 "부산 해운대구"로 떠 있으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또는 해운대시법원이 관할이다. 후기 중 "서울 살아서 근처 법원 냈는데 이송돼서 2주 손해봤다"는 글이 자주 보인다.

5. 소송목적 값 3,000만 원 넘었는데 소액사건 서식 사용

당근마켓 사기 금액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일반 민사 단독사건으로 접수해야 하며, 소장 서식도 달라진다. 어떤 후기 작성자는 "중고차 3,500만 원 사기당했는데 소액사건 양식으로 냈다가 반려당해 일반 민사 서식으로 다시 썼다"고 한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지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면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일반 민사 소장 서식을 내려받아야 한다.

증거서류 번호·목록 빠뜨리지 않기

소장에 붙이는 첨부서류는 1번부터 연속 번호를 매기고, 별지로 '첨부서류 목록'을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 당근마켓 대화 내역 캡처, 계좌이체 확인증, 경찰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판매자 프로필 화면 등을 순서대로 번호 매겨 넣는다. 목록이 없으면 법원에서 "증거서류 목록 보정" 명령이 나온다. 전자소송이면 PDF 파일명으로 '1_당근마켓대화.pdf', '2_이체확인증.pdf'처럼 번호를 앞에 붙여 올리면 된다.

인지대·송달료 계산 실수

인지액은 청구 금액에 따라 다르다. 45만 원이면 1,000원 인지 1장이지만, 금액 구간마다 인지액이 다르니 법원 안내나 대법원 홈페이지 '인지액 계산'에서 꼭 확인한다. 송달료는 피고 수 × 당해 연도 송달료 단가(우편요금)다. 피고 1명이면 1회분, 피고 2명이면 2회분 납부한다. 후기에서 "인지 500원 덜 붙여서 보정명령 받았다"는 사례가 있다. 납부 영수증은 소장과 함께 제출하거나 전자소송에서 전자납부 확인서로 대체한다.

접수 후 진행 흐름 요약

소장 접수 → 사건번호 부여 → 피고에게 소장 부본 송달 → 피고 답변서 제출(14일 이내) → 변론기일 지정 또는 무변론 판결. 피고가 답변서를 안 내면 원고 청구대로 무변론 판결이 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다만 답변서가 들어오면 변론기일이 잡히고, 양측 증거 조사를 거친 뒤 판결이 선고된다. 규칙이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절차는 대법원 전자소송 안내나 법원 민원실에서 다시 확인하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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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당근마켓 사기 신고 후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는 뭔가요?

서명·날인 누락과 피고 주소 불명이 가장 많습니다. 소장 마지막 장에 본인 서명이나 도장을 꼭 찍고, 피고 도로명주소·우편번호 5자리를 정확히 적으세요.

판매자 실명·주소를 모르는데 소장 낼 수 있나요?

경찰에 사기 신고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면 피고 인적사항이 나옵니다. 그걸 근거로 소장에 기재하면 됩니다. 모른 채로 내면 송달불능으로 반려됩니다.

소액사건 한도 3,000만 원 넘으면 무조건 변호사 선임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3,000만 원 초과 사건도 지방법원 단독판사 관할로 본인이 직접 소장 낼 수 있습니다. 단, 소액사건 간이 서식이 아니라 일반 민사 소장 서식을 써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종이 소장보다 빠른가요?

접수 즉시 사건번호가 나오고 보정명령도 전자문서로 받아볼 수 있어 왕복 시간이 줄어듭니다. 다만 전자서명 인증서와 스캔본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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