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소장·첨부서류·인지·송달료 네 가지를 빠뜨리지 말고 한 번에 제출하세요.
  • 02피고 주소는 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로 정확히 특정하세요.
  • 03증거서류는 1번부터 연속 번호를 매겨 목록표와 파일명을 일치시키세요.
프리랜서 외상값 소액사건, 소장부터 증거까지 서류 꾸러미 완성하기

3개월 치 용역비, 카카오톡으로만 약속하고 받지 못했다

김 디자이너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스타트업 A사의 브랜드 리뉴얼 작업을 맡았다. 계약서는 이메일로 주고받은 견적서와 작업 범위 확정 메일뿐이었고, 대금 280만 원은 '프로젝트 완료 후 2주 내 입금'으로 구두 합의했다. 2월 중순이 지나도 입금이 없자 카카오톡으로 독촉했으나 '다음 주에 처리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3월 초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됐다. 결국 김 디자이너는 지방법원 소액사건으로 청구하기로 했다.

소액사건이 맞는지 먼저 확인한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간이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김 디자이너처럼 2,800만 원 미만이면 소액사건으로 접수하면 된다. 만약 3,000만 원을 넘으면 일반 민사 단독사건으로 다뤄지며 서식과 절차가 달라진다. 법원 안내 페이지에서 '소액사건 안내'를 열어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규칙이 바뀌면 법원의 최신 지침이 우선한다.

소장 작성: 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 세 칸을 채운다

소장은 법원이 제공하는 소액사건 소장 서식을 내려받아 쓴다. 당사자란에는 원고(본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피고(거래처)의 상호·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주소를 정확히 적는다.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처럼 금액과 이자를 한 문장으로 쓴다. 청구원인에는 계약 체결 경위, 작업 수행 사실, 대금 지급 기일 도래, 미지급 사실을 시간순으로 번호를 붙여 적는다. 서명 또는 날인을 빠뜨리면 접수 단계에서 보정명령이 나와 사건이 배당되지 않는다.

첨부서류 목록: 번호 순서대로 묶는다

증거서류는 1번부터 연속 번호를 매겨 첨부서류 목록에 적고 소장 뒤에 붙인다. 자주 쓰이는 서류를 표로 정리했다.

번호 서류명 비고
1 견적서·작업 범위 확정 메일 계약 성립 증거
2 작업 완료 보고서·납품 메일 이행 완료 증거
3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청구 금액 산정 근거
4 카카오톡·이메일 독촉 내역 캡처 최고 사실 입증
5 내용증명 발송 영수증·반송 봉투 최고 도달 시도 입증
6 통장 사본(원고) 지급받을 계좌 확인
7 사업자등록증 사본(피고) 피고 특정 자료

서류마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식으로 표시하고 원본 대조필 도장을 찍거나 '원본과 상위 없음'을 적고 서명한다. 전자소송으로 낼 때는 PDF로 변환해 파일명에 번호를 포함한다(예: '갑제1호증_견적서.pdf').

인지 붙이기: 금액별 계산표를 확인한다

소송목적의 값 2,800만 원에 해당하는 인지액은 법원 안내의 '인지액 계산' 표에서 찾는다. 2026년 기준 2,800만 원은 110,000원 인지를 붙이면 된다. 인지는 우체국이나 법원 내 인지판매소에서 구매해 소장 첫 장 우측 상단에 붙이고 소인한다. 금액이 틀리면 보정명령이 나오니 접수 전 법원 홈페이지나 민원실에서 다시 확인한다.

피고 주소 특정: 송달이 생명이다

피고의 주소가 틀리면 송달불능으로 사건이 멈춘다. 법인인 피고라면 등기부등본상 본점 주소를,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 주소를 적는다. 주소가 불분명하면 '주소보정명령'이 나오고, 보정 기한 내에 정확한 주소를 내지 않으면 소장 각하될 수 있다. 내용증명이 반송됐다면 반송 사유(수취인 불명, 이사불명 등)를 메모해 두고, 법원에 주소보정신청서를 내며 새로운 주소 탐문 결과를 함께 제출한다.

전자소송 접수 단계 체크리스트

  1.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회원가입 후 로그인
  2. '소장 제출' 메뉴에서 관할 법원 선택(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3. 소장 서식 작성·저장 후 PDF 변환
  4. 첨부서류 각 파일 업로드(파일명에 번호 포함)
  5. 인지액 전자납부(신용카드·계좌이체)
  6. 송달료 예납(법원 안내 금액)
  7. 제출 완료 후 사건번호 문자 수신 확인

단계마다 '임시저장'을 눌러 중간 파일을 남겨두면 오류 시 되돌리기 쉽다.

접수 후 진행: 답변서·변론기일·판결

피고가 소장 부본을 받고 30일 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피고가 답변서를 내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정하고 양측이 출석해 진술한다. 소액사건은 변론기일이 1회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판결문이 송달되면 피고가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확정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항소 기간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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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가 없는데 소액사건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서가 없어도 견적서, 작업 지시 메일, 납품 확인 회신, 세금계산서 등으로 계약 성립과 이행 사실을 입증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서류 전체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어떻게 하나요?

반송 봉투와 사유를 보관하고, 법원에 주소보정신청서를 내며 피고의 현재 주소를 탐문한 결과를 함께 제출하세요.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면 기한 내 새 주소를 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몇 %로 청구하나요?

상사 법정이율(연 6%) 또는 당사자 약정 이율을 청구취지에 적습니다.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 연 5%나 상사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해 청구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종이 소장도 내야 하나요?

전자소송으로 소장과 첨부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종이 서류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법원이 원본 제출을 명령하면 그때 제출하면 됩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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