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청구 금액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간이 서식으로 소장을 작성해 접수할 수 있다.
- 02피고 현재 주소를 주민센터·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 소장에 적지 않으면 송달 불능으로 사건이 지연된다.
- 03증거서류는 계약서·입금증·내용증명·대화 캡처·현장 사진·사업자등록증 순으로 번호를 매겨 첨부서류 목록과 함께 제출한다.
계약금 보낸 뒤 연락 두절, 그때부터 시작되는 일
지난달 아파트 리모델링 계약을 맺고 계약금 500만 원을 입금했는데, 업체 대표가 전화를 받지 않고 사무실도 비워둔 상태다. 카카오톡 대화방만 남아 있고, 계약서상 상호와 대표자 이름만 알고 있다. 이 상황에서 소액사건을 준비하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
소액사건인지 일반 민사인지 먼저 가른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간이 서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계약금 500만 원, 지체상금·위약금까지 합쳐도 3,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지방법원 소액사건으로 접수하면 된다. 3,000만 원을 초과하면 같은 지방법원 단독판사 관할이지만 일반 민사 절차를 따른다. 소액사건은 법원 제공 서식으로 소장을 쓸 수 있고,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어 절차가 빠르다. 단,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넘는데 소액사건으로 잘못 내면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일반 민사로 넘어간다.
소장 작성 실무 체크리스트
- 소장 1통과 피고 수만큼 부본, 법원 보관용 1통을 준비한다.
- 당사자(원고·피고)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법인등록번호)를 정확히 적는다.
- 청구취지에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구체적으로 쓴다.
- 청구원인에 계약 체결일, 입금 내역, 업체 잠적 사실, 내용증명 발송 여부 등을 시간순으로 적는다.
- 서명 또는 날인을 빠뜨리지 않는다. 없으면 접수 단계에서 보정명령이 나와 사건이 배당되지 않는다.
- A4 용지, 여백 2.5cm, 12포인트, 1.5줄 간격, 문단 번호 1.부터 연속으로 맞춘다.
- 첨부서류 목록을 만들어 증거서류에 1부터 연속 번호를 매긴다.
- 전자소송으로 낼 경우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회원 가입 후 PDF로 변환해 제출한다.
법원이 읽는 증거 서류, 이렇게 묶는다
| 순번 | 서류명 | 비고 |
|---|---|---|
| 1 | 계약서 사본 | 도장·서명 페이지 포함 |
| 2 | 입금증·이체내역 | 계약금·중도금 모두 |
| 3 | 내용증명 발송 내역 | 우체국 접수증·배달증명 |
| 4 | 카카오톡·문자 캡처 | 업체 대표와 대화 내역 |
| 5 | 현장 사진·동영상 | 공사 중단 상태, 자재 방치 등 |
| 6 | 업체 사업자등록증·폐업사실증명 | 국세청 홈택스 발급 |
| 7 |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 | 원고 본인 것 |
증거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사본을 내면서 "원본 대조필" 도장을 찍거나 원본 제시 신청을 하면 된다. 한국어가 아닌 서류(외국어 계약서 등)는 번역문을 함께 내야 한다.
인지액과 송달료, 실제 들어가는 돈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법원 안내에 따른다. 500만 원 청구라면 인지액은 수만 원 단위지만, 정확한 금액은 접수 당일 법원 창구나 전자소송 화면에서 확인해야 한다. 송달료는 피고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지며, 예납금으로 미리 납부한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송달료가 종이 소장보다 다소 적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규칙이 바뀌면 금액도 바뀌므로, 접수 전 대법원 홈페이지 '소액사건 안내' 페이지나 법원 안내를 확인한다.
피고 주소, 틀리면 송달 안 된다
피고(업체 대표)의 현재 주소를 모르면 송달이 안 돼 사건이 진행되지 않는다. 계약서상 주소가 옛날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나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를 주민센터에서 열람해 확인한다.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어 대표자 주소를 찾는 방법도 있다. 주소를 특정하지 못해 송달 불능이 되면 공시송달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비용도 추가된다. 주소 확인은 소장 접수 전에 반드시 끝내야 할 단계다.
접수 후 진행 타임라인
소장 접수 → 사건번호 부여 → 피고에게 소장 부본 송달 → 피고 답변서 제출 기간(통상 30일 내) → 피고가 답변서 안 내면 무변론 판결 선고 가능 → 답변서 내면 변론기일 지정 → 판결 선고. 소액사건은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어 일반 민사보다 빠르다. 다만 피고가 답변서와 함께 서증 목록을 내면 법원이 검토 후 기일을 잡는다. 판결문 송달 후 2주 내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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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업체 대표 주소를 모르는데 소장을 낼 수 있나요?
주소를 특정하지 못하면 송달이 안 돼 사건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나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자 주소를 주민센터에서 열람해 확인한 뒤 소장에 적어야 합니다.
계약금 500만 원만 돌려받으려는데 인지액은 얼마인가요?
소송목적의 값 500만 원 기준 인지액은 수만 원 단위지만, 정확한 금액은 접수 당일 법원 창구나 전자소송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규칙 변경 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안 보내고 바로 소장 내도 되나요?
내용증명 발송은 필수는 아니지만, 채무 최고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우체국 접수증과 배달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청구원인 소명에 유리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안 내면 자동으로 이기나요?
소액사건은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청구취지와 증거를 검토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므로 자동 승소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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