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판결 확정 후 집행권원(판결문 정본+송달증명원)을 확보해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한다.
  • 02압류 대상(예금·부동산·급여 등)별 특정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비용을 예납한다.
  • 03제3채무자 주소 오기, 집행력 있는 정본 미확보 등 사소한 누락으로 절차가 지연되지 않게 체크리스트로 점검한다.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미지급 채권자가 밟아야 할 실제 절차

당근마켓 거래 대금 280만 원, 판결문은 받았는데 입금이 없다

소액사건으로 승소 판결문을 손에 쥐고도 상대방이 돈을 보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액사건에서 원고 A씨는 물품 대금 280만 원 전액을 인정받았으나, 피고 B씨는 판결 확정 후 2주가 지나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

판결 확정, 언제부터 집행 가능한가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동안 항소나 상고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이때부터 판결문은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확정일은 법원 사건조회 화면에서 '확정일자'로 확인하거나, 판결문 하단의 송달증명원 날짜에 14일을 더해 계산하면 된다. 규칙이 바뀔 수 있으니 법원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강제집행 신청, 어떤 서류를 준비할까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묶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집행권원 원본(판결문 정본)과 송달증명원. 둘째, 집행신청서(법원 비치 서식 또는 전자소송 양식). 셋째, 압류 대상 특정 서류다. 아래 체크리스트 순서대로 챙기면 누락이 줄어든다.

  1. 판결문 정본 1통(법원 발급)
  2. 송달증명원 1통(판결문 송달 사실 증명)
  3. 강제집행신청서(채권압류·추심, 부동산압류, 유체동산압류 중 선택)
  4. 압류 대상 특정 자료(채무자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차량 등록원부 등)
  5. 인지대·송달료 납부 영수증(전자납부 번호 포함)
  6. 위임장·인감증명서(대리인 신청 시)

압류 대상별 필요 서류 한눈에 보기

압류 대상 필수 특정 서류 비고
예금채권(통장) 통장 사본, 은행명·지점·계좌번호 은행별 양식 확인 필요
부동산 등기부등본(갑구·을구 전체) 관할 등기소 발급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갑·을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급여·퇴직금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채무자 직장 특정 필수
매출채권·기타 채권 거래처 명단, 계약서, 세금계산서 제3채무자 특정 필요

법원이 요구하는 서식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나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최신본을 내려받는다. 서식 버전이 바뀌면 반려 사유가 되니 접수 직전 확인한다.

집행 비용, 얼마나 드나

인지대는 청구금액 구간별로 다르며, 송달료는 압류 대상 수와 제3채무자 수에 따라 가산된다. 예금채권 압류 1건 기준 인지대 2만 원 내외, 송달료 5만 원 안팎이 흔한 사례지만 금액은 법원 안내와 인지액 계산으로 확인해야 한다. 보증금(집행보증금)은 압류 대상 가액의 10~20% 수준으로 법원이 정하며,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다. 비용 예납이 없으면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는다.

신청 후 진행되는 절차

  1. 집행법원이 신청서를 심사해 압류명령을 내린다.
  2.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은행, 직장 등)에게 송달되면 채권이 동결된다.
  3.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추심명령·배당요구 절차로 넘어간다.
  4. 법원이 배당표를 작성해 채권자들에게 순위에 따라 분배한다.

채무자가 압류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 별도 심문기일이 잡히고, 집행이 일시 정지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 안내에 따라 대응 서면을 준비해야 한다.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하나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 명의 재산을 법원 조회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불출석하거나 허위 진술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채무자 명의 재산이 전혀 없으면 회수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 단계부터는 법원 집행관실과 상담하며 다음 수단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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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전에 서식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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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결문 받은 지 2주가 지났는데 확정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원 사건조회에서 사건번호를 넣고 '확정일자'란을 보거나, 판결문 송달증명원 날짜에 14일을 더하면 확정일입니다. 확정 전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통장 계좌번호를 모르는데 압류할 수 있나요?

계좌번호를 특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압류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재산조회신청으로 금융기관 조회를 요청하거나, 채무자 주거래 은행을 추정해 은행별로 압류신청을 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제집행 비용을 못 내면 어떻게 하나요?

인지대·송달료·집행보증금은 신청 전 예납이 원칙입니다. 비용이 부담되면 법원에 비용보조 신청(소송구조) 가능 여부를 문의하거나, 지급명령·소액사건 판결문으로 채권추심업체와 협의하는 대안도 검토해보세요.

압류 후 채무자가 돈을 갚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절차를 멈추려면?

채무자와 합의해 변제가 완료되면 집행법원에 '집행해제신청서'를 내고 압류를 풉니다. 합의서·영수증 등 증빙을 첨부하면 절차가 간단합니다. 구두 약속만 믿고 신청을 취하하지 말고 서면 확인 후 진행하세요.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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