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내용증명 발송일이 청구원인의 기준일이 되므로 분쟁 발생 즉시 발송하세요.
- 02소장 첨부서류는 번호 순서·목록 일치·연속성을 맞추면 법원 보정 명령이 줄어듭니다.
- 03피고 답변서 미제출 시 무변론 판결 가능성이 있으나, 출석·항변하면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블랙프라이데이 특가 항공권, 환불 거절 통보를 받다
11월 초 A씨는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블랙프라이데이 프로모션으로 인천-도쿄 왕복 항공권 2매를 48만 원에 결제했다. 출국 일주일 전 항공사로부터 '운항 스케줄 변경' 안내 문자를 받았고, 대체 편이 맞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으나 '프로모션 운임은 환불 불가'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1단계: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 전달하기
A씨는 11월 15일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항공권 환불 규정 위반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라는 제목의 서면을 항공사 본사 주소로 발송했다. 청구 금액은 결제액 48만 원과 위약금 성격의 지연손해금 연 12%를 합쳐 50만 원으로 잡았다. 내용증명 발송일은 추후 소장 청구원인의 '사실의 경과'에 기재할 기준일이 된다.
2단계: 답변 기한 만료, 소장 작성 착수
항공사로부터 2주간 회신이 없자 12월 1일 A씨는 관할 지방법원(피고 주소지 소재)에 소액사건 소장을 쓰기 시작했다. 소액사건심판법상 청구 금액 3,000만 원 이하이면 간이 서식으로 진행할 수 있고, 변호사 없이 원고가 직접 쓴다. 소장에는 당사자 표시,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항공권 구매·스케줄 변경·환불 거절·내용증명 발송)을 순서대로 적는다.
3단계: 첨부서류 목록과 증거 번호 정리
법원이 보는 증거는 번호 순서대로 정돈돼 있어야 한다. A씨가 준비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번호 | 서류명 | 비고 |
|---|---|---|
| 1 | 항공권 구매 영수증(카드 승인 내역 포함) | 결제일·금액·운임 조건 확인 |
| 2 | 항공사 스케줄 변경 안내 문자 캡처 | 발송일시·변경 내용 확인 |
| 3 | 환불 요청 이메일·채팅 상담 내역 | 요청일·거절 사유 확인 |
| 4 | 내용증명 발송 영수증·배달 확인서 | 청구 의사 도달 증명 |
| 5 | 항공권 환불 규정 약관 사본(홈페이지 캡처) | 프로모션 운임 환불 불가 조항 확인 |
첨부서류 목록에는 위 표 순서대로 '제1호증 항공권 구매 영수증 1통' 식으로 적고, 소장 뒤에 철한다.
4단계: 소장 접수와 인지 붙이기
12월 5일 A씨는 법원전자소송 시스템에 회원 가입 후 소장과 첨부서류를 PDF로 변환해 제출했다. 소송목적의 값 50만 원에 따른 인지는 전자소송 화면에서 자동 계산돼 납부했다. 서명 또는 날인 누락, 피고 주소 오기, 청구취지 불명확 등은 접수 보정 사유이므로 제출 전 체크리스트로 다시 확인했다.
- [ ] 원고·피고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정확히 기재
- [ ] 청구취지에 금액·지연손해금 기산일 명시
- [ ] 청구원인에 사실 경과를 연월일 순으로 서술
- [ ] 첨부서류 번호 연속성·목록 일치
- [ ] 인지 납부 영수증 첨부
- [ ] 서명 또는 날인
5단계: 송달과 피고 답변서 제출
법원은 12월 10일 소장 부본을 항공사 법무팀 주소로 송달했다. 송달 증명서가 전자소송 사건기록에 뜨면 그때부터 피고의 답변서 제출 기산일이다.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항공사는 12월 24일 답변서를 내며 '프로모션 운임 약관상 환불 불가'를 항변하고, 증거로 약관 전문(제1호증)을 제출했다.
6단계: 변론기일 지정과 준비서면 작성
법원은 1월 5일 첫 변론기일을 1월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했다. A씨는 기일 전까지 준비서면을 내어 항공사의 약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위반 소지가 있음을 주장했다. 준비서면에는 새 증거(공정위 심결례 사본)를 제2호증으로 추가했다.
7단계: 변론기일 당일과 판결 선고
1월 26일 변론기일에 원·피고 모두 출석했다. 판사는 양측 진술을 듣고 '증거 정리 후 판결 선고'를 고지했다. 2월 9일 판결문이 송달됐고, '피고는 원고에게 48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주문이 내려졌다. 항공사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8단계: 강제집행 준비
판결 확정 후 항공사가 자진 납부하지 않으면 원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압류·추심 절차를 밟는다. 집행문 신청은 판결정본·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을 첨부해 법원에 한다. 이 단계부터는 별도 절차이므로 필요 시 법원 안내를 확인한다.
규칙과 서식은 변경될 수 있으니, 접수 전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나 관할 법원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핵심 체크리스트: 소장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 청구취지에 원금·지연손해금·기산일이 모두 적혔는가
- 피고 주소가 최신 등기부·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하는가
- 첨부서류 번호가 1부터 빠짐없이 연속되는가
-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철한 서류 순서가 같은가
- 인지액이 소송목적의 값에 맞게 납부됐는가
- 서명 또는 날인이 빠지지 않았는가
- 전자소송 제출 시 PDF 변환·용량 제한을 지켰는가
관련 글
제출 전에 서식을 확인하세요
지역 법원이 요구하는 사항과 준비된 패키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항공권 환불 규정 분쟁도 소액사건으로 가능한가요?
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간이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원고가 직접 소장을 쓸 수 있습니다.
프로모션 운임 '환불 불가' 약관이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약관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조항으로 볼 여지가 있으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심사합니다. 청구원인에 해당 약관 조항의 부당성을 함께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장 접수 후 피고가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뒤늦게 답변서를 내면 변론기일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 항공사가 안 주면 바로 압류되나요?
판결정본·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압류·추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 신청은 별도 서류이므로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법원 절차에 관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규정은 바뀔 수 있으니 제출 전에 법원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