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청구 금액과 다툼 여부에 따라 소액사건·지급명령·일반 민사 중 절차를 먼저 정하고 증거를 맞춰 준비하세요.
  • 02소액사건과 지급명령은 소장·신청서 접수 때 증거를 일괄 제출하고, 일반 민사는 변론 기일에 맞춰 증거신청서로 냅니다.
  • 03첨부서류 목록에 번호·제목·쪽수·증명 취지를 빠짐없이 적고, 원본은 보관한 채 사본을 제출하세요.
소액사건·지급명령·일반민사, 증거 자료 준비 어떻게 다를까

당근마켓 거래 대금 150만 원이 입금되지 않아 내용을 증명하고 소액사건을 준비 중입니다

구매자가 물건을 받고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대화 내역 캡처와 계좌 이체 내역은 있지만, 어떤 서류를 어떻게 묶어 내야 할지 막막합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지급명령, 일반 민사사건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각 절차마다 법원이 보는 증거 자료의 범위와 제출 시점이 다릅니다.

어떤 절차를 쓸지 먼저 정한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법원이 마련한 간이 서식으로 진행하고,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어 증거를 소장에 한 번에 담아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급명령은 다툼이 없을 때 빠르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으려는 절차로,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3,000만 원을 넘거나 다툼이 복잡하면 일반 민사사건으로 가며, 이때는 변론 기일이 열리고 증거 신청·조사 절차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본인 사건의 금액과 상대방의 대응 가능성을 따져 절차를 정한 뒤 증거를 맞춰 준비하세요.

소액사건: 소장에 증거를 한 번에 담는다

소액사건은 소장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과 함께 증거 서류를 모두 냅니다. 법원은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므로, 소장에 사실의 경과를 시간 순서로 적고 각 사실마다 해당 증거 번호를 매겨 연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번 사실 ‘2026년 9월 1일 당근마켓 채팅으로 구매 의사를 확인함’에 1번 증거 ‘당근마켓 대화 내역 캡처’를 대응시키는 식입니다. 증거는 1부터 연속 번호로 정리하고, 첨부서류 목록에도 같은 번호와 제목, 쪽수를 적습니다.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고 부본은 피고 수만큼, 법원 보관용 1통을 따로 준비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 청구원인과 증거를 요약한다

지급명령은 소장 대신 지급명령신청서를 냅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간결히 적고, 증거 서류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민사사건으로 이행되므로, 처음부터 소액사건 수준으로 증거를 갖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에도 사실의 경과와 증거 번호를 대응시켜 적고, 첨부서류 목록을 붙입니다. 인지액은 소액사건과 같으나, 송달료는 피고 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일반 민사사건: 변론 기일에 맞춰 증거를 신청·제출한다

일반 민사사건은 소장 제출 후 변론 기일이 지정됩니다. 소장에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만 적고, 구체적인 증거는 나중에 증거신청서를 내며 제출합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만 조사하므로, 빠뜨린 증거가 있으면 나중에 추가 신청해야 합니다. 증거 설명서(증거목록)를 별도로 작성해 각 증거의 증명 취지를 적고, 원본·사본 구별을 명확히 합니다. 상대방이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 신청이나 문서 감정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 준비 체크리스트

  1. 청구 금액과 절차(소액사건·지급명령·일반 민사) 확정
  2. 당사자 성명·주소·연락처, 피고 주소의 정확한 우편번호 확인
  3. 사실의 경과를 날짜 순으로 정리하고 각 사실에 증거 번호 부여
  4. 증거 서류 원본 확인 후 사본 제작, 원본은 보관
  5. 첨부서류 목록 작성: 번호·제목·쪽수·증명 취지 기재
  6. 소장/지급명령신청서/답변서에 서명 또는 날인 빠짐없이
  7. 인지액 계산 후 인지 첨부, 송달료 납부
  8. 전자소송 이용 시 PDF 변환·전자서명 완료 여부 확인
  9. 법원별 서식·여백·글자 크기·줄 간격 준수(A4, 여백 2.5cm, 12포인트, 1.5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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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액사건과 지급명령 중 어느 쪽이 증거 준비가 더 간편한가요?

둘 다 접수 시 증거를 한 번에 내지만, 지급명령은 피고가 이의신청하면 일반 민사로 넘어가므로 처음부터 소액사건 수준으로 갖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거 서류 원본을 법원에 내야 하나요?

소장·신청서에는 사본을 첨부하고 원본은 본인이 보관합니다. 법원이 원본 제출을 요구하면 그때 제출하세요.

첨부서류 목록에 쪽수를 꼭 적어야 하나요?

네. 법원이 서류를 빠르게 찾도록 번호·제목·쪽수·증명 취지를 기재하는 것이 실무상 필수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종이 서류는 전혀 필요 없나요?

전자문서로 접수해도 원본은 보관해야 하며, 법원이 원본 제시를 명령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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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절차에 관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규정은 바뀔 수 있으니 제출 전에 법원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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