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안내

소액사건 소장을 본인이 작성해 접수하는 방법

지방법원과 시·군법원에 소액사건 소장을 직접 내는 절차의 서식 요건, 첨부서류, 인지와 송달, 자주 보정되는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지방법원 및 시·군법원)

이용 방법

  1. 사건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으로 접수하고, 그보다 크면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일반 민사로 접수한다.
  2. 당사자 항목에 원고와 피고의 성명·주소·연락처를 입력한 그대로 적는다.
  3. 청구취지에는 바라는 결론을, 청구원인에는 사실의 경과를 날짜 순서로 한 사실 한 문단으로 적는다.
  4. 증거서류를 1부터 연속 번호로 정리하고 첨부서류 목록을 붙인다.
  5. 인지를 붙이고 서명한 뒤 법원에 제출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접수하고 접수증을 보관한다.

다음

소액사건은 얼마까지인가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입니다. 법원이 마련한 간이 서식으로 진행되며 변호사 선임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법 제271조에 따른 답변서를 기간 안에 내지 않거나 청구를 인정하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서류는 한국어로 써야 하나요?

소장은 한국어로 작성합니다. 한국어가 아닌 서류를 증거로 낼 때에는 번역문을 함께 제출합니다.

이 법원의 형식 요건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민사사건이다. 소액사건심판법 (Small Claims Act)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한다. 민사소송법 (Civil Procedure Act), 제256조 (내용), 제271조 (답변서), 제257조 (무변론 판결), 제150조 (자백간주)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청구를 인정하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 민사소송법 (Civil Procedure Act), 제256조 (내용), 제271조 (답변서), 제257조 (무변론 판결), 제150조 (자백간주)
소장에는 당사자의 표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는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민사소송법 (Civil Procedure Act), 제256조 (내용), 제271조 (답변서), 제257조 (무변론 판결), 제150조 (자백간주)
문서는 A4용지, 여백 2.5cm, 12포인트, 1.5줄 간격으로 문단 번호는 1.부터 붙인다. 대법원: 민사 서식 모음 (complaint, attachments and answer forms)

모든 형식 규칙에는 출처를 함께 표시하므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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