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국: 지방법원 및 시·군법원) · 지방법원 및 시·군법원 소액사건
지방법원 및 시·군법원 소액사건 — 대한민국
이 법원의 형식 요건
| 법원 및 사건 구분 | 지방법원 및 시·군법원 소액사건 |
|---|---|
| Paper | A4 |
| Margins | 2.5 cm · 2.5 cm · 2.5 cm · 2.5 cm |
| Type | 바탕체 (Batang), 12 pt |
| Line spacing | 1.5 |
| Paragraph numbering | {n}. |
12포인트 바탕체로 작성하고 문단 번호는 1.부터 통일하여 붙인다.
모든 형식 규칙에는 출처를 함께 표시하므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법원 및 시·군법원 소액사건
소장을 지방법원 또는 시·군법원에 제출한다. 당사자의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적고 증거서류와 첨부서류 목록을 붙이며, 마지막에 작성자와 연락처를 적고 서명한다. A4용지, 여백 2.5cm, 12포인트, 1.5줄 간격, 문단 번호는 1.부터.
KRW 30,000,000 —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민사사건이며, 법원이 마련한 간이 서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일반 민사사건
민사소송법 제256조의 기재사항을 갖춘 소장을 제출한다.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적고, 답변서 제출 기간이 지나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
KRW 30,000,000 — 3,000만 원을 넘는 사건도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로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은 강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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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체크리스트 - 준비할 것, 부수, 서류가 반환되는 이유.
- 소장 1통.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소장(민사소송법 제256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4조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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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부본을 피고 수만큼, 법원 보관용 1통을 함께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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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를 붙인다. 금액은 법원 안내와 인지액 계산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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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정확한 주소와 우편번호를 적는다. 주소가 틀리면 송달이 되지 않아 사건이 진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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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서류를 1부터 연속 번호로 정리하고 첨부서류 목록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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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4용지, 여백 2.5cm, 12포인트, 1.5줄 간격, 문단 번호는 1.부터 연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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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은 한국어로 작성한다. 한국어가 아닌 서류를 증거로 내는 경우 번역문을 함께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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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려면 법원전자소송 시스템에 회원 가입 후 소장과 첨부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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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되었다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한다.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청구를 인정하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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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증과 접수된 소장 사본을 보관하고, 이후 서면에 사건번호를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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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이 반려되는 이유
- 서명 또는 날인이 없다. 접수 단계에서 보정을 요구받고, 보정 전에는 사건이 배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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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특정되지 않아 송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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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가 분명하지 않다. 무엇을 얼마나 구하는지 읽히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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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이 없는 법원에 제출되었다. 피고의 주소지와 사건의 성질에 따라 관할 법원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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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넘는데 소액사건으로 접수되어 절차가 달라진다. 소액사건이 아니면 일반 민사 절차로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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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 답변서와 함께 제출하는 서증 목록이 빠지면 추가 보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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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읽는 언어와 서류의 언어는 따로 설정됩니다.
서류 언어: 한국어. 이는 법원이 정하는 것으로, 지금 읽고 계신 언어와는 다릅니다.
- 한국어 (필수)
민사소송법 제256조는 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도록 하며, 실무상 소장은 한국어로 작성한다. 한국어가 아닌 서면은 번역문을 붙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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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이 문서 세트가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지
이 문서 세트는 입력한 사실을 정리하고 법원이 공개한 형식 요건에 맞추어 서식을 정리하는 문서 작성 보조 도구가 만들었습니다. 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내용을 검토한 것도 아니고 대리를 맡은 것도 아닙니다. 주장의 강약이나 어떤 법령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의견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제출하는 모든 문서의 내용, 기한 준수, 각 형식 요건과 인용의 확인은 이용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각 형식 요건의 출처는 제출 체크리스트에 적어 두었습니다.
이 고지를 읽었으며, 이 문서 세트가 형식과 사실 정리를 돕는 자료이고 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아니며 변호사가 검토한 것도 아님을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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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 주십시오: 인용은 검증되지 않습니다
인용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각 인용을 공식 데이터베이스(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및 대법원 법원도서관 판례 검색)에서 확인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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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Civil Procedure Act), 제256조 (내용), 제271조 (답변서), 제257조 (무변론 판결), 제150조 (자백간주)
- 소액사건심판법 (Small Claims Act)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4조 (서식) and the prescribed small claims forms
- 대법원 (scourt.go.kr): 법원 안내 and 사건 진행 정보
- 대법원 (scourt.go.kr): 소액사건 안내 and self-help pages for people filing in person
- 대법원: 답변서 서식 and guidance on answering a complaint
- 대법원: 민사 서식 모음 (complaint, attachments and answer forms)
- 법원전자소송 (ecfs.scourt.go.kr): electronic filing service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official statutes datab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