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판결문·집행문·등기부등본을 폴더별로 모아 파일명을 '종류_날짜_사건번호' 형식으로 통일하세요.
  • 02강제집행 신청서·집행위임장·송달증명서 등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누락을 방지하세요.
  • 03법원 안내와 집행관 수수료는 수시로 변동되니 접수 전 최신 공지를 확인하세요.
명도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와 증거 파일 실무 체크리스트

전세 만료 후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명도소송 판결을 받았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원고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강제집행 신청을 통해 집행관에게 실제 퇴거를 맡길 수 있습니다.

1. 강제집행 신청 전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1. 판결문 원본 및 등본 1통
  2. 집행문(집행력 있는 판결문) 발급 신청서와 발급된 집행문
  3. 부동산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4. 임대차계약서 사본
  5. 송달증명서(판결문 송달 완료 확인)
  6. 강제집행 신청서(법원 양식)
  7. 집행위임장(집행관 대리인 지정 시)
  8. 인지·송달료 납부 영수증

체크리스트 활용법: 위 항목을 순서대로 프린트해 각 항목 옆에 ✔ 표시를 하면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증거 파일 정리: 어떤 문서를 보관할까

법원은 강제집행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첨부서류 목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아래 문서를 폴더별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폴더명 포함 문서 보관 기간 비고
01_판결문 판결문 원본, 등본, 집행문 영구 원본은 법원 제출용, 등본은 본인 보관
02_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최신) 3년 매 분기 갱신 권장
03_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갱신 계약서 영구 원본 스캔본 포함
04_송달·통지 송달증명서, 내용증명 사본 3년 송달 완료 증명 필수
05_집행신청 강제집행 신청서, 집행위임장, 납부 영수증 3년 접수 후 법원 접수증 첨부

3. 파일 명명 규칙과 폴더 구조 (번호 순서대로 진행)

  1. 최상위 폴더: 사건번호_명도강제집행_YYYYMMDD
  2. 하위 폴더: 위 표의 폴더명 그대로 사용(예: 01_판결문)
  3. 파일명 형식: 문서종류_작성일자_사건번호.pdf - 예: 판결문_20261015_2024가단12345.pdf
  4. 스캔 해상도: 300dpi 이상, 흑백 가능
  5. 압축: 전체 폴더를 ZIP으로 묶어 사건번호_강제집행_패키지.zip로 저장

이 규칙을 따르면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업로드 시 파일명이 자동 정렬되어 심사관이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4. 법원이 실제로 읽는 서류 포인트

  • 판결문·집행문: 청구취지(명도 청구)와 청구원인(임대차 종료, 미이행)이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피고(임차인)의 주소지가 부동산 소재지와 일치하는지 확인용으로 쓰입니다.
  • 송달증명서: 판결문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입증합니다. 송달 불완료 시 집행이 지연됩니다.
  • 납부 영수증: 인지와 송달료가 납부되었는지 확인용으로 첨부합니다.

규칙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대법원 안내 또는 관할 지방법원 홈페이지의 최신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5. 송달·집행관·비용 확인 체크리스트

  • [ ] 판결문 송달완료증명서 발급 여부
  • [ ] 집행문 발급 신청 후 수령 확인
  • [ ] 집행관 사무소 관할 확인(부동산 소재지 기준)
  • [ ] 집행관 수수료·운반비·보관비 예상액 확인(법원 안내 참조)
  • [ ] 강제집행 신청서에 집행관 지정란 정확히 기재
  • [ ] 전자소송 접수 시 첨부서류 목록(첨부서류 목록) 자동 생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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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제집행 신청에 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판결문 등본, 집행문,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송달증명서, 강제집행 신청서, 집행위임장, 인지·송달료 납부 영수증이 필수입니다. 각 서류는 원본 또는 등본으로 준비하세요.

파일명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나요?

문서종류_작성일자_사건번호.pdf 형식(예: 판결문_20261015_2024가단12345.pdf)을 권장합니다. 폴더명은 숫자 접두사(01_판결문 등)로 정렬되게 하세요.

집행관 수수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관할 지방법원 홈페이지의 '집행관 수수료 안내' 또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최신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사건별로 다르므로 접수 전 반드시 조회하세요.

판결이 확정된 후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나요?

판결문이 확정(상소 기간 경과)되고 집행문이 발급되면 즉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송달증명서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송달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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