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판결문·집행문·등기부등본을 폴더별로 모아 파일명을 '종류_날짜_사건번호' 형식으로 통일하세요.
- 02강제집행 신청서·집행위임장·송달증명서 등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누락을 방지하세요.
- 03법원 안내와 집행관 수수료는 수시로 변동되니 접수 전 최신 공지를 확인하세요.
전세 만료 후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명도소송 판결을 받았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원고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강제집행 신청을 통해 집행관에게 실제 퇴거를 맡길 수 있습니다.
1. 강제집행 신청 전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 판결문 원본 및 등본 1통
- 집행문(집행력 있는 판결문) 발급 신청서와 발급된 집행문
- 부동산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송달증명서(판결문 송달 완료 확인)
- 강제집행 신청서(법원 양식)
- 집행위임장(집행관 대리인 지정 시)
- 인지·송달료 납부 영수증
체크리스트 활용법: 위 항목을 순서대로 프린트해 각 항목 옆에 ✔ 표시를 하면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증거 파일 정리: 어떤 문서를 보관할까
법원은 강제집행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첨부서류 목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아래 문서를 폴더별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 폴더명 | 포함 문서 | 보관 기간 | 비고 |
|---|---|---|---|
| 01_판결문 | 판결문 원본, 등본, 집행문 | 영구 | 원본은 법원 제출용, 등본은 본인 보관 |
| 02_등기부등본 | 부동산등기부등본(최신) | 3년 | 매 분기 갱신 권장 |
| 03_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갱신 계약서 | 영구 | 원본 스캔본 포함 |
| 04_송달·통지 | 송달증명서, 내용증명 사본 | 3년 | 송달 완료 증명 필수 |
| 05_집행신청 | 강제집행 신청서, 집행위임장, 납부 영수증 | 3년 | 접수 후 법원 접수증 첨부 |
3. 파일 명명 규칙과 폴더 구조 (번호 순서대로 진행)
- 최상위 폴더:
사건번호_명도강제집행_YYYYMMDD - 하위 폴더: 위 표의 폴더명 그대로 사용(예:
01_판결문) - 파일명 형식:
문서종류_작성일자_사건번호.pdf- 예:판결문_20261015_2024가단12345.pdf - 스캔 해상도: 300dpi 이상, 흑백 가능
- 압축: 전체 폴더를 ZIP으로 묶어
사건번호_강제집행_패키지.zip로 저장
이 규칙을 따르면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업로드 시 파일명이 자동 정렬되어 심사관이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4. 법원이 실제로 읽는 서류 포인트
- 판결문·집행문: 청구취지(명도 청구)와 청구원인(임대차 종료, 미이행)이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피고(임차인)의 주소지가 부동산 소재지와 일치하는지 확인용으로 쓰입니다.
- 송달증명서: 판결문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입증합니다. 송달 불완료 시 집행이 지연됩니다.
- 납부 영수증: 인지와 송달료가 납부되었는지 확인용으로 첨부합니다.
규칙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대법원 안내 또는 관할 지방법원 홈페이지의 최신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5. 송달·집행관·비용 확인 체크리스트
- [ ] 판결문 송달완료증명서 발급 여부
- [ ] 집행문 발급 신청 후 수령 확인
- [ ] 집행관 사무소 관할 확인(부동산 소재지 기준)
- [ ] 집행관 수수료·운반비·보관비 예상액 확인(법원 안내 참조)
- [ ] 강제집행 신청서에 집행관 지정란 정확히 기재
- [ ] 전자소송 접수 시 첨부서류 목록(
첨부서류 목록) 자동 생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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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전에 서식을 확인하세요
지역 법원이 요구하는 사항과 준비된 패키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제집행 신청에 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판결문 등본, 집행문,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송달증명서, 강제집행 신청서, 집행위임장, 인지·송달료 납부 영수증이 필수입니다. 각 서류는 원본 또는 등본으로 준비하세요.
파일명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나요?
문서종류_작성일자_사건번호.pdf 형식(예: 판결문_20261015_2024가단12345.pdf)을 권장합니다. 폴더명은 숫자 접두사(01_판결문 등)로 정렬되게 하세요.
집행관 수수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관할 지방법원 홈페이지의 '집행관 수수료 안내' 또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최신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사건별로 다르므로 접수 전 반드시 조회하세요.
판결이 확정된 후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나요?
판결문이 확정(상소 기간 경과)되고 집행문이 발급되면 즉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송달증명서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송달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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